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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신뢰할수있는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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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사건으로 제가 피해자인 상황에 상대방(A)이 연락을 피해서 회사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통화상대가 A는 이미 몇 달 전에 퇴사했다고 하였고, 관계없는 사람이라고도 했고, 먼저 물어봐서 고소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걸고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받았고 회사에 소문이 퍼져서 이미지가 나락가고 회사에서 잘릴 위기라 이제 뒤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 제가 피해 입은건에 대해 상대방 입장에서 유리하게 합의했습니다.

그러고 조금 수상한 점이 많아서 알아보니 정황상 거짓 상황을 만들어낸걸로 보입니다.

1. 회사에 소문이 퍼졌다는데 저는 개인가구매장으로 알고있었고 직원 수가 많지 않아보입니다.

2.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매장의 사장님은 A의 아버지로 보입니다.

3. 인맥사이트에 A는 매장이름/자영업중이라고 써놓은걸로 보아 단순 직원이 아니고 잘릴 위치가 아닌걸로 보입니다.

궁금한건 저 사실이 맞다고 쳐도 명예훼손인건지, 수사 과정 중에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고 유리하게 합의한건 처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일부 기망이 있었다고 하여도 합의 취소를 논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질문에 기재해주신 추측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의 부친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추정하는대로 통화상대방이 피해자의 아버지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우나, 가족이 아니라면 단 한명에게 말을 한 것이고 직원이 적어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