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후 휴업급여신청 질문드려요~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 머리가 찢어져서 머리봉합후 산재신청했는데요
산재가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휴업급여기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최초 산재 신청서류에 의사분이 3주 진단써주셨거든요
그럼 3주간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님 의사 진단서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판단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으로 적용됩니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승인기간은 진단서 상의 치료기간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3주간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님 의사 진단서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판단하는건가요?
→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요양기간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진단 소견을 제출한 의사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의사 등이 요양, 휴업기간 등을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