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장에서 일하다 머리가 찢어져서 머리봉합후 산재신청했는데요
산재가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휴업급여기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최초 산재 신청서류에 의사분이 3주 진단써주셨거든요
그럼 3주간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님 의사 진단서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판단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