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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벌151
유능한벌15123.09.19

산재승인후 휴업급여신청 질문드려요~

제가 현장에서 일하다 머리가 찢어져서 머리봉합후 산재신청했는데요

산재가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요 휴업급여기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최초 산재 신청서류에 의사분이 3주 진단써주셨거든요

그럼 3주간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님 의사 진단서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판단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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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으로 적용됩니다.

    공단에서 인정하는 승인기간은 진단서 상의 치료기간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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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3주간만 인정되는건가요? 아님 의사 진단서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 판단하는건가요?

    →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요양기간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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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진단 소견을 제출한 의사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의사 등이 요양, 휴업기간 등을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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