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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빛나는 별19.08.14

산재신청후 휴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 회사업무중 다쳐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판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부터 요양 및 치료기간 만료일까지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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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허나 '동법 제52조'에 의거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휴업급여청구서에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다만, 연차 및 상여금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재해 전 12개월간의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00호, 2018. 12. 12.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즉 상기 법령을 근거로보면, 휴업급여 산재근로자업무상 부상을 당해서 혹은 질병에 걸려서 요양을 해야되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하는것이니, 질문자님의 경우에 산재승인이 난 상태라서 산재근로자로써 요양을 해야되니 그 요양기간동안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휴업급여 청구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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