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을 하다 회사업무중 다쳐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판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판정을 받았습니다.계약만료일 이후부터 요양 및 치료기간 만료일까지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