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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미
현아미22.10.09

결혼후 보험가입후 이혼후 보험계속 유지시 보험수령에 문제없나요?

결혼 생활중에 계약자(나) 피보험자(배우자) 수익자(나) 종신보험가입했어요 이혼후 계속 보험을 유지시 추후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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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 후에도 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려면

    문제 없게 준비해야지요. 우선 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으면 수익자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혼후에도 왕래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 특약도 정리하세요. 질병과 관련한 청구가 어렵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사망시 증빙서류를 발급해줄 배우자쪽 친지 관계가 있어야 할겁니다. 전배우자 신분으로는 발급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우에 최후수단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법원측에서 서류를 발급하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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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질문의 종신보험의

    계약자이고 수익자이시면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 분이 사망하시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었다면 이혼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달라지지만 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지정해놓으셨기에 달라질것은 없습니다.


    종신보험의 단순 사망보장 말고 환급률이 좋아서 장기저축성으로 유지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것이니 전 배우자분과 원만하게 대화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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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권리가 있으나 배우자가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이혼 후 배우자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철회할 경우 보험 계약은 해지 됩니다.

    사망에 대한 타인의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수익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 철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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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 지정하신 상태이시라면 추후 보험금 수령하시는데에는 문제가없습니다.

    보험수익자를 계약당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받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피보험자 기준)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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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이다보니 아무래도 나중에 좀 불편한일이 생길수도 있을듯합니다 넣으신지 얼마나 되셨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보시고 그냥 해지하시는게 넣은 보험료가 아깝더라도 제 깔끔하고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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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당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로 가입을 하였고

    보험료 납입은 계약자가 계속 해 왔다면 수익자(계약자분)이 받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의 해지 권한은 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을 해약하려면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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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형제 또는 그 형제의 배우자가 받습니다.

    질문자님은 안타깝지만 이미 이혼을 하셔서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게 사망외 다른 보장입니다.

    이혼을 하셨다면 보험도 해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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