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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재택알바 임금 문제때문에 상당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프리랜서 형식이라 건수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50,000원 이상일 때만 입금을 해준다고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업장의 막말과 감정싸움으로 인해 자진 퇴사하게 되었는데, 돈이 50,000원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가 한 노동에 대한 댓가는 지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락처가 없고 카톡만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카톡을 씹고 있는데 어떻게 조취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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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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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만원 이상이어야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액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모든 임금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50,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라고 봅니다. 50,000만원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올려주신 내용 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으신지 확답이 불가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 순수 프리랜서라면 법원을 통하여 노임을 받으셔야 하며, ‘소액사건심판’을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을 갈 필요 없이 노동청을 방문하여도 좋겠습니다.

    혹은 근로 제공과 관련된 사전 합의 사항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근로자성이 없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