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차이점
세무조정 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따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 남겨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이란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인 결산을 통하여 반영해야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신고조정사항이란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 시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퇴직연금부담금,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 조정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은 기업회계와 세법상의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은 크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결산조정 :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결산조정사항으로는 유형/무형자산의 상각비, 감가상각자산의 즉시상각, 재고잣의 평가손실,
유형/무형자산의 평가손실,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대손충당금, 구상
채권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2) 신고조정 :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상 소드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직접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신고조정 항목으로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자산수증이익(국고보조금 등 제외)과
채무면제이익, 퇴직연금부담금,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평가감의 손금불산입, 모든 충당금/준비금 등 한초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손익귀속 시기 차이로 인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감가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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