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차이점
세무조정 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따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 남겨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이란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인 결산을 통하여 반영해야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신고조정사항이란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 시 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퇴직연금부담금,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 조정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시 법인은 기업회계와 세법상의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은 크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결산조정 :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결산조정사항으로는 유형/무형자산의 상각비, 감가상각자산의 즉시상각, 재고잣의 평가손실,
유형/무형자산의 평가손실,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대손충당금, 구상
채권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2) 신고조정 :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상 소드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직접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신고조정 항목으로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자산수증이익(국고보조금 등 제외)과
채무면제이익, 퇴직연금부담금,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평가감의 손금불산입, 모든 충당금/준비금 등 한초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손익귀속 시기 차이로 인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감가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초과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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