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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영양282
근면한영양28223.03.04

법인세 결산하고 조정은 같은 뜻인가요?? 순서와 흐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검색을 많이 해보았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아 질문글 올려봅니다..



1.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총 2가지로 나뉜다는데 맞나요??



2.그렇다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세무조정=법인세조정=신고조정 맞나요?

흐름과 순서가 궁금합니다.



3.결산과 결산조정을 12/31일까지 처리하고

3/31까지 법인세 신고기간까지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4.세무대리인 신입이고 세무법인지점에 근무중입니다.

결산자료를 합산해서 세무법인본점에 보낸다는게 뭔 뜻일까요? 내부결산이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4.제가 맡은 거래처의 조정과 결산도 안한다는 뜻일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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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세무조정은 크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합니다.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결산조정 : 법인세법상의 익금 항목과 손금 항목을 결산재무제표, 즉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수이과 비용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신고조정 :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상의 솓그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직접 익금 산입, 손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손익계산의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3) 12월말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의 법인의 장부를 정리하여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마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12월 31일 그날 현재 모든 장부를 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2월 31일

    까지의 거래내용을 그 이후(즉, 법인세 신고기한까지)까지 정리하면서 세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4) 세무법인 지점은 본점이 아님으로 세무법인 지점분에 대하녀 장부를 마감하여 세무조정까지

    완료하여 12월 31일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 31일 훨씬 이전에 전산데이터를

    본점 담당에게 이메일 등으로 보내서 본점에서 본점과 지점분의 장부 데이터를 합산하여 본점

    명의로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지 님 본인이 기장 및 결산, 세무조정을 맡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12월 31일자 결산법인인

    경우 3월 31일까지 장부 마감 및 세무조정을 해서 법인세 전자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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