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웬란186
웬란18623.07.23

베트남 게 수입하려고 문의합니다

저는 베트남 게 수입하려고합니다. 베트남에서 지정한 지역들만 수산물 수입 가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역들은 어디 어디 입니까? 계속 찾았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냉동게, 살아 있는 게에 대해 통관 세금이 얼마입니까?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의 경우 구체적인 학명을 알아야 관세율 안내가 가능하며, 살아있는지, 냉동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살이있는 게는 20%, 한베트남 fta 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5%가 적용됩니다. 냉동의 경우에는 14%, 베트남 fta 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11.2% 입니다. 해당 세율은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산물 검역과, 식품의약품 안전처 검역을 받아야 하며, 냉동꽃게의 경우 아래의 게가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냉동게, 살아있는 게의 경우 HS code 차이가 없으며, 모두 제 0306.14-2000호에 분류됩니다.

    이때, 관세는 기본관세 20%, 부가세는 면세이며 한-베트남 FTA 적용시에는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 별도의 수입제한 국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와 관련하여 하기 관련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게는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0306호에 분류되며, 냉동 또는 냉장 등의 상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2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베트남 수산물 위생 및 식품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약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지정한 생산가공시설명단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https://vfa.gov.vn/)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