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게 수입하려고 문의합니다
저는 베트남 게 수입하려고합니다. 베트남에서 지정한 지역들만 수산물 수입 가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역들은 어디 어디 입니까? 계속 찾았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냉동게, 살아 있는 게에 대해 통관 세금이 얼마입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의 경우 구체적인 학명을 알아야 관세율 안내가 가능하며, 살아있는지, 냉동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살이있는 게는 20%, 한베트남 fta 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5%가 적용됩니다. 냉동의 경우에는 14%, 베트남 fta 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11.2% 입니다. 해당 세율은 거래하시는 관세사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산물 검역과, 식품의약품 안전처 검역을 받아야 하며, 냉동꽃게의 경우 아래의 게가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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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냉동게, 살아있는 게의 경우 HS code 차이가 없으며, 모두 제 0306.14-2000호에 분류됩니다.
이때, 관세는 기본관세 20%, 부가세는 면세이며 한-베트남 FTA 적용시에는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경우 별도의 수입제한 국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와 관련하여 하기 관련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02-2640-143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게는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0306호에 분류되며, 냉동 또는 냉장 등의 상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2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베트남 수산물 위생 및 식품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약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지정한 생산가공시설명단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국립농림수산품질보증국 (https://vfa.gov.vn/)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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