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보카도 수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우리는 베트남 아보카도를 수입하려고하는데 제가 찾은 자료에따라 베트남 신선한 아보카도를 수입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왜 수입 안 되는 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냉동 아보카도 (-18도 보관)를 수입 가능합니다. 그럼 세율이 얼마입니까? HS 코드 따라 찾으면 기준이 20%이고 FTA 적용하면 0% 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냉동 거의 세세율율인지 신선한 아보카도의 세율인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른 수입금지식물 중 아보카도 수입이 금지된 지역은 아시아는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스리랑카·태국·브루나이·레바논·오만·싱가포르·예멘'이 고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아보카도의 경우 제0804.40-0000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 30%가 부과되며 FTA 적용 시 '한-베트남 FTA'의 경우 0%, '한-아세안 FTA'의 경우 0%, 'RCEP'의 경우 26%에 해당합니다.
냉동 아보카도의 경우 제0811.90-9000호로 분류되며, 기본관세율 30%가 부과되며 FTA 적용 시 '한-베트남 FTA'의 경우 3%, '한-아세안 FTA'의 경우 24%, 'RCEP'의 경우 26%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FTA 적용 시 각 FTA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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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 및 수입요건의 경우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HS Code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신선 아보카도의 경우 0804.40-0000에 분류가능
1) 관세율: 실행관세율 3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0%, RCEP 협정세율 26%
2) 수입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세관장확인사항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수입허용지역: [미국] 하와이주,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뉴질랜드] 전 지역
· 세관장확인사항
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신선한 아보카도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상기 수입허용지역을 제외한 장소는 수입금지지역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냉동 아보카도의 경우 0811.90-9000에 분류가능
1)관세율: 실행관세율 3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24%,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3%, RCEP 협정세율 26%
2)수입요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세관장확인사항
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세관장확인사항
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는 병충해 문제로 인하여 인하여 수입이 불가하며, 특히 아보카도는 과실파리의 발생으로 인하여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산 아보카도가 Hass 품종, Michoacan주의 지정된 한국 수출단지에서 생산, 과실파리 예찰,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컨테이너 봉인, 한국 식물검역과의 국외생산지 확인,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냉동 아보카도는 HS code 0811.90-9000 기본세율은 30%이며, 한-베트남 FTA 3%, 한-아세안 FTA 24%입니다.
참고적으로 "냉동식물"이라 함은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0℉)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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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보카도의 경우 미국(제외 : 하와이주, 택사스주 및 플로리다주), 뉴질랜드의 경우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며, 아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신선한 아보카도의 경우 기본세율은 30%, FTA 를 적용 받을 경우 0%에 해당하며, 냉동의 경우에도 동일한 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선상품의 경우에는 수입가능 국가가 정해져있으며, 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보카도의 경우 미국(하와이, 텍사스, 플로리다 제외), 뉴질랜드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그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냉동 아보카도의 경우 hs code 0811.90-9000으로 기타 냉동과실로 분류되며, 기본세율 30%, 한베트남 FTA 적용시 3%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과실류의 경우 식품검역과 식물방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특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수입금지 식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공고 별표10에는 아보카도를 수입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스탄·필리핀·스리랑카·태국·브루나이·레바논·오만·싱가포르·예멘
따라서, 별표10은 수입금지지역 및 금지식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허용국가인 베트남이 국가 리스트에 베트남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검역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농림수산 식품부의 수입 가능 국가를 확인 하시면 아보카도의 경우 미국(제외 : 하와이주, 택사스주 및 플로리다주)
뉴질랜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이외 국가의 경우 수입 이 불가능하여 문의 하신 것처럼 베트남 신선한 아보카도는 우리나라 검역 원착에 따라 수입이 불가 합니다.
냉동한 경우 검역상의 처리 및 신선 과일 채소에서 발행할 수 있는 병해충의 우려가 없어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는 요건을 충족하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관세는 기본 관세 30% 이나 베트남으로 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3% 의 협정 관세율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미가공 식품으로 면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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