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하자 주장으로 중도계약해지와 이사비 문의
누수로 인해 물이 샌적 있었고 바로 누수 공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다른 호수에는 없는 곰팡이 문제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다른 호수에는 곰팡이 문제가 없음
그래서 중도에 이사를 하겠다고 계약상으로는 내년까지인데 나가겠다고 해서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보내는데 이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하자가 명확하지 않고 곰팡이 문제는 세입자가 살면서 /5개의 세대 중 해당 세입자에게만 발생/ 만든 문제가 아닐까 생각중인데요.
누수로 인해 몇일 피해보고 곰팡이가 생겨서 침대류와 자신의 명품가방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청구가 가능하나요?
해당 세입자가 이사비를 주거나 아니면 피해청구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사비 주고 마는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인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수리 혹은 보수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사용수익 함에 있어 사용수익의 목적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와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 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로가 발생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요구가 과도해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일단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사실상 이사비용등에 대해 보상을 어느정도 생각하시는게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가 너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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