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해 물이 샌적 있었고 바로 누수 공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다른 호수에는 없는 곰팡이 문제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다른 호수에는 곰팡이 문제가 없음
그래서 중도에 이사를 하겠다고 계약상으로는 내년까지인데 나가겠다고 해서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보내는데 이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하자가 명확하지 않고 곰팡이 문제는 세입자가 살면서 /5개의 세대 중 해당 세입자에게만 발생/ 만든 문제가 아닐까 생각중인데요.
누수로 인해 몇일 피해보고 곰팡이가 생겨서 침대류와 자신의 명품가방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청구가 가능하나요?
해당 세입자가 이사비를 주거나 아니면 피해청구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사비 주고 마는게 현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