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자 중에서 촉법소년은 무엇인가요?
뉴스에보니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말들 중에서 촉법소년이라고 나오더군요.. 촉법소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2까지 범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들을 말합니다. 그전에는 부모가 대신처벌을 이후에는 본인이 처벌을 받는거구요. 그래도 소년원은 가기때문에 아예처벌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청소년 촉법소년은 만14세미안 아이들을 이야기하는것이고 어리다는이유로 형사처벌이 안된다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단호한파카40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법에서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국의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