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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코브라111
중고거래로 20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2023.12/19일에 10만원은 돌려줬는데 현재까지10만원은 아직 안돌려준상태입니다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안녕하세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입니다.
나머지 1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주지 않는다면 당연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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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흑마늘28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이익을 취함인데 충분히 성립되는 것 같네여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반액만 돌려준 것에 대해 합의나 동의가 없었고, 반액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나 기약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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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입니다.
거래내용 있고 통장내역 있음 신고 가능핮니다 신고해야죠 사기꾼인데 벌금이라도 먹여야핮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일이니 경찰서 민원실 가서 접수하시면 담당 배정을 해줍니다.
이후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대화 내역 입금 내역등 증거 되는 걸 출력해 가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