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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코브라111
공정한코브라11124.01.09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 금액일부를 환불받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중고거래로 20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2023.12/19일에 10만원은 돌려줬는데 현재까지10만원은 아직 안돌려준상태입니다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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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입니다.

    나머지 1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주지 않는다면 당연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이익을 취함인데 충분히 성립되는 것 같네여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반액만 돌려준 것에 대해 합의나 동의가 없었고, 반액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나 기약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입니다.


    거래내용 있고 통장내역 있음 신고 가능핮니다 신고해야죠 사기꾼인데 벌금이라도 먹여야핮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일이니 경찰서 민원실 가서 접수하시면 담당 배정을 해줍니다.

    이후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대화 내역 입금 내역등 증거 되는 걸 출력해 가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