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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솔개246

똑똑한솔개246

25.02.18

중고나라 사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20일동안 안보내주는 사기를 당했는데

전 돈 2배로 받는거 아니면 돈 환불받을생각없는데

판매자가 이제와서 원금은 돌려주겠다고하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경찰 신고하면 판매자가 처벌받거나 합의금을 더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해도 범죄성부에는 문제가 없어 처벌받을 수 있고,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20일 동안이나 주지 않았다면 애초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사기죄가 적용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질문자님은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금을 반환한 경우라면 혹은 반환할 의사를 전달한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