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20일동안 안보내주는 사기를 당했는데
전 돈 2배로 받는거 아니면 돈 환불받을생각없는데
판매자가 이제와서 원금은 돌려주겠다고하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경찰 신고하면 판매자가 처벌받거나 합의금을 더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해도 범죄성부에는 문제가 없어 처벌받을 수 있고,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20일 동안이나 주지 않았다면 애초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사기죄가 적용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질문자님은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금을 반환한 경우라면 혹은 반환할 의사를 전달한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