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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친칠라245
느긋한친칠라24521.02.27

중고거래 일부만 환불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중고나라에서 신벌을 구매하려다가 36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분께서 배송을 미루시길래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도 미루셔서 15일 입금 일주일 후인 22일에 20만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이후 잔금도 하루하루 입금을 미루시더니 26일부터는 아예 잠수를 타서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도 사기죄나 다른 죄목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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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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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신발 매매대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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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문제보다는 민사상 반환청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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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상 피해를 기망을 통하여 입힌 경우로 사기죄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살펴보아야 잔여 금액에 대한 편취가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 여부를 생각해 볼수는 있겠지만 위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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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여 형사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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