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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친칠라245
느긋한친칠라245
21.02.27

중고거래 일부만 환불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중고나라에서 신벌을 구매하려다가 36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분께서 배송을 미루시길래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도 미루셔서 15일 입금 일주일 후인 22일에 20만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이후 잔금도 하루하루 입금을 미루시더니 26일부터는 아예 잠수를 타서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도 사기죄나 다른 죄목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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