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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취소는 꼭 대금이여야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어제 중고 50만원 물건 사려고 카톡을 받고 돈 20만원만 보냈습니다 다음날 중고앱을 보니 계정이 사라지고 그래서 거래취소를 요청하는데 대금이 아니라서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금이 아니라 환불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이해하기 힘든 경우로 반환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