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한가요?
혹시 받는다면 산재보험 받을 수 있는지 유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계약직일 경우면 받기 어려울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코로나에 간염될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 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
간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간염일때 보상되는 것 입니다.
업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산재의 경우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도 처리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