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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멋돼지220
대찬멋돼지22021.12.01

코로나 확진을 판정받고 나면....산재보상을 받을수있나여?

현재 배달직(특수고용직)을 하고있는데.산재는가입되어있습니다.불안하기도하고해서요

백신도2차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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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일하다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은 이미 작년부터 산재로 인정되고 있지만

    더욱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올해부터는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이 따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직업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이중수혜가 안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산재 적용을 못받구요.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해주면 마찬가지로 산재 적용을 못받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이후에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산재보상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