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을 판정받고 나면....산재보상을 받을수있나여?
현재 배달직(특수고용직)을 하고있는데.산재는가입되어있습니다.불안하기도하고해서요
백신도2차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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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일하다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은 이미 작년부터 산재로 인정되고 있지만
더욱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올해부터는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이 따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직업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이중수혜가 안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 산재 적용을 못받구요.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해주면 마찬가지로 산재 적용을 못받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이후에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산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산재보상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