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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도마뱀71

후련한도마뱀71

등본상 유주택가족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장모님께서 주택 매도 시 유주택자인 자매분 집으로

전입이 되어 있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내 명의의 전세집에 살고계셨고

증빙은 관리비, 가스, 택배수령 등 으로 가능합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기위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경우인지, 또 대략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형제자매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세법상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주소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을 했다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해야만 합니다.

    답뱐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기재하신 증빙과 통신기지국 내역 등을 통해 별도 세대임을 입증만 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