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다 가볍게 50만원 정도로 해외주식 한번 거래햇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된나요?
아니면 안해도 된나요?
안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솔직히 잘 몰라서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정도 넘은면 신고해야 된고 어디에 해야 된나요?
양도차익수익이 250만원이 안넘는이상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안하면 가산세 적용 받고요 그래서 해외주식 투자할때 이 점 유념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실현수익이 250 이 넘으면 넘는 금액의 22%의 세금을
다음해 종합소득세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했을때 발생한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과세대상이며 5월달에 해당지역 세무서에 신고를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신고도 가능하며,,증권사별 양도소득세 신고서비스를 지원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결제까 끝난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해외주식의 250만원 미만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등은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