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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잠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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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거래 금액이 250만이 안넘어도 신고해야 됨?

주식하다 가볍게 50만원 정도로 해외주식 한번 거래햇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된나요?

아니면 안해도 된나요?

안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솔직히 잘 몰라서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정도 넘은면 신고해야 된고 어디에 해야 된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양도차익수익이 250만원이 안넘는이상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안하면 가산세 적용 받고요 그래서 해외주식 투자할때 이 점 유념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실현수익이 250 이 넘으면 넘는 금액의 22%의 세금을

      다음해 종합소득세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주식을 매도했을때 발생한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과세대상이며 5월달에 해당지역 세무서에 신고를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신고도 가능하며,,증권사별 양도소득세 신고서비스를 지원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결제까 끝난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해외주식의 250만원 미만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등은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