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해외주식은 세금이 없고, 매도할 때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총수익금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2%) 부과됩니다. 즉, 총수익금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주소지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양도차액이 25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기간이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지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