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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잠만보
잠자는 잠만보21.10.26

해외주식은 거래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된나요?

해외주식은 거래액이 250만이 안넘어도

무조건 신고 하는것 해야 된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가르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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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서류나 거래내역 등을 직접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우 귀찮아 집니다. 따라서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은 세금이 없고, 매도할 때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총수익금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2%) 부과됩니다. 즉, 총수익금이 250만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주소지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양도차액이 250만원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기간이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지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