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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2.07.03

미국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벌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괜찮나요?

미국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벌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그 이하로 벌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아직 매수,매도는 안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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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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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취득가액 -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기본공제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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