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