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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위촉할때 이클린서비스 보험대리점에서 조회가능한데요 이것이 필수사항인가요?근거규정있나요?
보험설계사가 동의해주면 이클린서비스 보험대리점에서 조회가능한데요 조회근거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규정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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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7월 1일부터 보험 설계사가 보험 모집 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상품설명서에도 이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보험청약서 하단에 불완전판매 기재를 의무화 했습니다.
위촉 계약시 이클린서비스 조회동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부시에는 GA대리점에서 위촉진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클린보험서비스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보험에서의 모집 질서를 확립해줍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보험업법 제87조의3
-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이 조항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는 이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2)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 4
- 공시제도 관련 규정: 이 시행령은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와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정은 보험설계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