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산재 일부승인 이의제기 질문있습니다
출근 중 사고로 발목 인대 부분파열 판정 받고 치료하던 중 산재를 신청해서, 공단 측에서 영상자료 상으로는 파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승인으로만 끝났습니다.
붓기와 통증이 한달이 지나도 낫지 않아 방문한 타병원에서 완전파열&뒤꿈치 골절로 재진단받고 수술하였습니다.
수술 시에 원래 깨져있던 연골도 처치했었는데,
공단측에서 이번에 다친 것에 대한 수술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상병이라며 수술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대와 뒤꿈치에 대한 일부 수술비와 일부 요양비가 인정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산재 기간이 있는 줄 모르고 일부승인된 지 두세달 지난 후에 수술자료를 재제출한 상황입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재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근 중 사고로 인한 발목 인대 부분파열 판정이 있었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완전파열과 뒤꿈치 골절로 재진단받았다면,
산재 공단 측에 이 사실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이 기존의 상병이 아니라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술비와 요양비의 일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승인된 후에 수술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산재 기간이 지났다면 공단 측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공단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일부승인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해요.
처음에 받은 판정이 불리하게 나왔다면, 재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간이 지나서 재제출한 상황이라면,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산재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수술비와 요양비에 대한 인정 여부는 새로 제출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챙겨서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