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에 다쳤어 병원에서 파열이라고 하여 수술을 했는데 공단에서 염좌라고함?
23.5/7 일날 근무 중에 다쳤는데 단순한 타박상 이겠지 하고 파스 붙이고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과 부종이 계속지속 되어 5/26일 날 병원에가서 검사와 약을 받음,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같아서 다른병원으로 진료를 받고 초음파 MRI상 손가락 파열이라고 하여 6/22일날 수술을 하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파열이 아니라 염좌 3주라고 함, 병원에서는 파열인데 공단에서는 염좌 라고 결정을 하면 근로자인 저는 경제적인 손해와 수술비 이모든 것을 제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손가락이 아직도 아픔데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출근를 하는데 쉬는 동안에 휴직 신청서도 사인을 하라고 함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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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권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단의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공단에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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