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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파리매200
과감한파리매20023.08.22

근무중에 다쳤어 병원에서 파열이라고 하여 수술을 했는데 공단에서 염좌라고함?

23.5/7 일날 근무 중에 다쳤는데 단순한 타박상 이겠지 하고 파스 붙이고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과 부종이 계속지속 되어 5/26일 날 병원에가서 검사와 약을 받음,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같아서 다른병원으로 진료를 받고 초음파 MRI상 손가락 파열이라고 하여 6/22일날 수술을 하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파열이 아니라 염좌 3주라고 함, 병원에서는 파열인데 공단에서는 염좌 라고 결정을 하면 근로자인 저는 경제적인 손해와 수술비 이모든 것을 제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손가락이 아직도 아픔데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출근를 하는데 쉬는 동안에 휴직 신청서도 사인을 하라고 함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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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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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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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단의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공단에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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