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1차로 직진 금지, 2차로 직진과 좌회전 허용되는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1차로 직진 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하였고, 상대방차량은 2차로 직진과 좌회전이 허용되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과실이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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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고 2차로는 직좌 차선인 경우 과실면에서는 노면 표시를 위반한 1차로 직진 차량의 과실 100%사고가 됩니다.
또한 직진 금지 지시를 위반하였기에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1차로 직진 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하였고, 상대방차량은 2차로 직진과 좌회전이 허용되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 이경우 통상은 직진금지구역에서 직진한 것은 지시위반으로 지시위반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파손부위, 사고정황에 따라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니, 세밀한 사고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 차량의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100% 1차선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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