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1차로 직진 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하였고, 상대방차량은 2차로 직진과 좌회전이 허용되는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과실이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