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랑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랑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이 과실이 100퍼인가요? 아니면 그냥 직진우선이기에 과실이 많이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과 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의 100% 과실은 아닙니다.
도로 크기, 신호여부, 선 진입 여부, 사고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량이 우선 이라 우회전 차량은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만약 사거리 직진 차량 정상신호 시 우회전 운전자 과실비율 100대 0 입니다 (만약 이때 과실 비율 100대 0 인정 못할 시 걍찰신고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신호 없는 사거리라도 우회전 차량 잘해야 과실비율 9 정도 되지만 직진차량 측에서 괘씸죄로 치료 오래 받고 합의 안해주면 우회전 차량 운전자님이 손해(갱신시 보험료 인상) 볼 수도 있으니 보험사 사고 담당자랑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고 있었는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린지게 되나 보통 직진 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차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됩니다.
직진 우선이기 때문에 우회전 차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이 과실이 100퍼인가요? 아니면 그냥 직진우선이기에 과실이 많이잡히나요?
: 이는 해당 교차로에 신호가 있는냐 없느냐 즉 직진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다만, 비록 직진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이 전혀 없지는 않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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