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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망둥어135
얌전한망둥어13520.10.31

체크카드 사용은 부모님이 모르실까요?

제가 부모님 동의 없이 제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열말에 소득공제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아실까요? 미성년자입니다. 만약 아시게 된다면 토스 같은 앱으로 계좌간에 입금한 기록도 아실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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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모님이 원할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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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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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등에 피부양자 정보 제공 동의가 되어있다면 부모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시 금액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체내역은 알기 힘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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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상 기본공제대상으로 지정되어있는 자녀라면 충분히 연말정산기간에 조회가능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금액일 것이므로 계좌이체내역까지 조회는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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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가족이 구성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 내역 조회 동의 취소를 통해 조회가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금액 조회가 가능한다해도, 계좌간 입금기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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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또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토스를 사용하든 다른 어플을 사용하든 실제 계좌거래는 해당 은행에서 발생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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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지 의문이 듭니다. 은행에서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체크카드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알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결국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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