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 사용은 부모님이 모르실까요?

제가 부모님 동의 없이 제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았는데 열말에 소득공제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아실까요? 미성년자입니다. 만약 아시게 된다면 토스 같은 앱으로 계좌간에 입금한 기록도 아실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모님이 원할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등에 피부양자 정보 제공 동의가 되어있다면 부모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시 금액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체내역은 알기 힘들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상 기본공제대상으로 지정되어있는 자녀라면 충분히 연말정산기간에 조회가능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금액일 것이므로 계좌이체내역까지 조회는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가족이 구성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 소득공제 내역 조회 동의 취소를 통해 조회가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금액 조회가 가능한다해도, 계좌간 입금기록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또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토스를 사용하든 다른 어플을 사용하든 실제 계좌거래는 해당 은행에서 발생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지 의문이 듭니다. 은행에서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체크카드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알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결국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