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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알파카57
밝은알파카5724.01.24

체크카드를 부모님 명의로 발급 후 제가 사용하면 부모님 소득공제로 잡히겠죠?

저는 올해 20살이 되어서 부모님이 체크카드를 새로 만들어서 그 카드로 매달 생활비를 입금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1. 부모님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제가 해당 카드를 긁으면 쓴 만큼 나중에 소득공제가 되겠죠?

2. 제 이름으로 발급받으면 부모님 앞으로 소득공제가 안되겠죠?

3. 부모님 명의로 받았다면 카드결제 내역이 부모님 앞으로 전송되나요? (카드 긁으면 문자 오는 것, 명세서 등등) 돈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긁을 때 마다 문자가 가면 뭔가 편하게 못 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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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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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모님 소득공제 시 반영 되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는 부모님이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소득없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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