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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 농협손해보험은 AMA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NH농협손해보험]

◆ 후유장해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동의서 포함)

-재직증명서

-상해입증서류 (초진차트/교통사고 : 지급결의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후유장해진단서

*운동각도장해인 경우 AMA 방식으로 필요

*맥브라이드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위와같이 농협손해보험에서 보내온 것으로써, 교통사고로 타 보험사는 맥브라이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농협손해보험은 AMA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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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보험의 경우 맥브라이드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보험별로 평가 방식이 다르며 자동차보험은 맥브라이드방식 개인보험은 AMA방식(가입하신 보험의 장해분류표)으로 평가 합니다.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기에 농협손보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맥브라이드방식은 노동능력상실율을 AMA는 신체장해율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 항목이나 방법이 다릅니다.

    보험에 맞는 장해진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농협 손보의 경우 배상책임이 아닌 개인 상해보험으로 이는 약관상 AMA평가법에 따른 장해를 인정하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상 내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