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친근한푸들54
친근한푸들54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된 사람 입니다 !

제가 4년동안 잘 다니고 있다가 최근 8월 코로나 4단계로 인해 버스가 일시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연차를 쓰면서 출근을 하지 않았고, 다시 버스운행을 축소를 하여 운행이 되어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달은 외근이 있어 외근지에서 퇴근을 했고, 9월은 어떻게든 다녀보자 하고 다녔지만 심한 버스의 배차간격 ( 1시간 ~2시간 ) 때문에 퇴사를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맡고 있는 프로젝트때문에 10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번 달 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근을 하고 버스 배차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것 포함하여 왕복 3시간이 넘고, 지하철로 계산했을때도 3시간이 넘습니다.

통근 3시간이 넘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가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