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사내 통근버스 운영 폐지로 인하여 출퇴근 왕복시간 3시간 이상으로 변할때 자진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현재 이곳은 외진 곳에 위치하여 사내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도 한시간에 한대있고.. 택시도 잘 잡히지 않는 곳에 있는데 이번에 퇴근 버스를 폐지하였습니다. 안그래도 오래 걸리는 회사 그래도 일년 넘도록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통근버스가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없어지니깐 이제 딱 출퇴근 왕복 세시간이 걸리네요 이럴경우에 자진퇴사할시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