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사내 통근버스 운영 폐지로 인하여 출퇴근 왕복시간 3시간 이상으로 변할때 자진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현재 이곳은 외진 곳에 위치하여 사내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도 한시간에 한대있고.. 택시도 잘 잡히지 않는 곳에 있는데 이번에 퇴근 버스를 폐지하였습니다. 안그래도 오래 걸리는 회사 그래도 일년 넘도록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통근버스가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없어지니깐 이제 딱 출퇴근 왕복 세시간이 걸리네요 이럴경우에 자진퇴사할시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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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에 제공된 통근버스가 제공되지 않게 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통근버스 폐지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없이 회사 통근버스의 폐지로 인한 출퇴근곤란의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등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자진퇴사 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므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은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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