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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검은꼬리195
듬직한검은꼬리19524.01.24

회사 내 사내 통근버스 운영 폐지로 인하여 출퇴근 왕복시간 3시간 이상으로 변할때 자진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현재 이곳은 외진 곳에 위치하여 사내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도 한시간에 한대있고.. 택시도 잘 잡히지 않는 곳에 있는데 이번에 퇴근 버스를 폐지하였습니다. 안그래도 오래 걸리는 회사 그래도 일년 넘도록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통근버스가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없어지니깐 이제 딱 출퇴근 왕복 세시간이 걸리네요 이럴경우에 자진퇴사할시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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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에 제공된 통근버스가 제공되지 않게 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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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통근버스 폐지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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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없이 회사 통근버스의 폐지로 인한 출퇴근곤란의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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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등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자진퇴사 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므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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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은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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