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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3.08.18

아파트 누수를 추가로 발견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기존에 받은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누수로 인해서 우리집 원인을 수리하고 보험금 청구도 완료한 이후에 그 원인으로 인한 추가청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했고 아래집을 수리해줬고 그때 당시는 천장이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천장에 물은 며칠 말려야 하는 경우) 윗집 원인만 수리하고 보험금청구 완료된 상태. 그 이후 시간이 흘러서 당시 흘렀던 물이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천장공사를 아랫집이 해달라고 한 경우 보험금청구 완료가 된 상태인데 추가로 청구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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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에 발생한 사고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피해라면, 같은 사고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으로 아랫집의 천장이 손상되었다면, 처음에는 손상된 부분만 수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시간이 지난 후에 천장 전체가 노화되어 다시 수리해야 한다면, 같은 사고로 간주하여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가입사에 청구를 하셨다면 담당자가 있을겁니다.

    담당자와 통화하여 상황을 말씀드리고 방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책금은 이미 지불한상태인것같습니다. 추가피해에 대해 보험사에 요청해보세요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수있으므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잘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서 당시 흘렀던 물이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천장공사를 아랫집이 해달라고 한 경우 보험금청구 완료가 된 상태인데 추가로 청구가 되는 것인가요?

    : 네, 원칙적으로 님의 경우는 기존 청구시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일부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손해가 지금 확인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기존 사고건으로 추가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험사에 설명하시고 추가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에 청구하는 손해가 기존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수리가 완료되지 않은상태라면 추가청구로 처리가능합니다. 가입중인 보험사에 추가접수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