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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아나콘다226
편안한아나콘다22622.02.25

누수사고로 피해를 입은 집입니다.

작년 9월에 아파트 벽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했고

한달전 윗집에서 누수발생하여 이중으로 누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윗집이랑 아파트랑 두 군데서 모두 보험접수를 해주어서 현재 보험처리 진행예정 입니다.

윗집은 주방만 피해라서 주방은 윗집에서 다 해줄꺼고.

아파트는 방+거실 이 피해라서 이 부분은 아파트에서 다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게되면 약 10~15일 정도 걸린다고 하여 집을 사용 못할것 같아서 외부에서 거주를 해야할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만약 외부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외부에서 발생 한 모든 비용을 보험처리 해주나요?? 아니면 숙박비만 제공해주나요? 숙박비는 어느 숙박이던 상관없이 처리해주나요?

2. 현재 거주하고 집에 반려견이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외부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면 반려견을 호텔링 해야할것 같은데 반려견 호텔링 비용도 보험처리를 해주겠죠????? 안해주면 저희 반려견은 어떻게 하죠?? 따로 보험회사에서 반려견에 대한것을 해주나요??

3. 처리를 해줄 구역은 다 분활되어 있고 업체는 한곳에서 모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리하게 되면 제가 신경써야 하는것은 어떤게 있나요??

4. 자동차 사고나면 교통비 주는것처럼 이번 누수사고로 제가 따로 처리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이상 궁금한사항이었습니다.

피해를 받았고 보상을 받는 것에 크게 문제는 없으나 몇몇개의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혹시 제가 궁금한것에 기존에 처리가 되었던 판례나 사례,선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래된 피해라서 불이익없이 처리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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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변 숙박시설 평균가로 보상 합니다.

    본인이 금전적으로 받을것은 숙박비가 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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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 받으신 모든 것에 대해 보상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염려,걱정 마세요!

    접수 된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올텐데 궁금한 점 모두 물어보시구요.

    부디 원만히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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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그런보험들은 배상책임보험에서 해주기에

    1 외부비용,숙박비 대부분 안해줍니다.

    2 안해줄겁니다

    3 그 수리하는 부분에 가끔가셔서 한번씩보시는게좋을듯합니다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진짜 날림으로 개판치는사람들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일러 수리시 배관이4개중에 1개가 낡아서물이샙니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3개도 낡았으니 같이 갈아야할걸 저걸 바닦뜯어내고 1개만고치고

    나중에 다른거터지면와서 다시3개고치는식으로 일하는사람이 가끔있씁니다.

    4아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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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집과 윗집이 모두 누수피해를 받은 희귀한 사례라서 답변을 드립니다.

    혹시 자가인가요 아니면 임대를 받아서 거주하고 계신 세입자인가요?

    보험에 접수하신 것을 보아서 두 집 모두다 피해를 받으신 케이스라면 보험에서는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그리고 급배수시설누출손해에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보험은 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된 일생생활배상책임과 그리고 윗집이 만약 급배수시설누출손해를 보장받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여기서 윗집의 파손된 수도관의 수리비도 나옵니다. 일단 윗집의 경우 직접적으로 질문자님의 피해를 준 곳은 주방이므로 이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집이 만약 급배수시설누출손해로 인하여 누수가 된 것이라면 윗집이 수리비용과 임시주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하여 나가서 살게 될 경우 자가소유인 경우라면 윗집과 아파트 측에 월세나 전세를 내고 거주중이시라면 집주인분에게 임시주거비를 요구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반려견의 호텔비용은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이것은 자부담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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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수리비만 지급합니다

    2. 안해드립니다, 그건 가해? 집 주인에게 애기하세요

    보험은 실제 수리비만 지급하지 그외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영수증을 가해 집주인에게 드려야지요, 공사 전 사진과 후 사진도 미리 찍어놓으면 좋습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4. ㅎ, 이미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고 수리비만 지급합니다 그외 더 받고 싶으시면 직접 가해자?? 에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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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견이나 교통비 등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수공사로 인한 외부 임시 거주비는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단, 1일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보상 진행중인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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