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2비자에서 F-4비자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외국인친구(우즈벡 국적, 고려인)가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온라인으로 비자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보완요청(2022년-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소득상세내역, (16일 이상 일용근로내역 있는 경우) 법령준수확인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 관련 서류는 모두 받았고, 하이코리아 통해 법령준수확인서 양식도 받았다는데
"16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란 말이 한 회사에 16일 연속으로 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일까요?
이 친구는 인력사무소 통해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 적은 없지만 1월에 6일, 2월에 6일, 8월에 6일... 이런식으로 근무했던 적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 위반인건지...? 법령준수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이로 인해 비자 거절 가능성도 있을까요?
H-2비자는 3년 지나서 연장신청했고, 연장 허가는 받아서 현재는 일은 안하고, F-4비자 변경 신청 후 다른 국가자격증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자변경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