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세청 세금 관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이건 해외직구는 아니지만,
네덜란드 에 산다는 외국인 친구가 한국의 저희집으로 공짜 선물로 "음반 CD" 를 저에게 보낸다는데요?
그래서 예를들어? 만약에 한국의 저희집 으로 음반 CD가 도착해서 저가 받았다고 했을때?
그러니까?
이런경우는 저가 다시 관세청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 혹은 면제가 된다는 건지 그것이 궁금 합니다.
물론 "150미만 달러" 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산다는 외국인 그 친구가 사용하던 음반 CD를 저에게 공짜로 선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외국 친구가 5장의 음반 CD를 저에게 공짜 선물로 한국의 저희집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튼 정확히 모르지만 가르켜 주길 빕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직구가 아닌, 선물로 받은 것이라도 150달러 미만이라면 관세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올려보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