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165달러를 기준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므로, 관세청에서 면세대상인 것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203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