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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0

외국에서 개인택배로 물건을 받고 해외로 갈시에 관세가 있나요?

외국 개인택배의 관세쪽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만약 외국에서 친구가 제가 산 물건을

보내준다고 할시에 대략 물건은 애플 워치 신발 등등 새상품이고 500불이 넘고 박스를 구해서 개인택배로 보내준다고 할시에 이걸 쓰다가 다음달에 해외로 들고갈시에 이경우에도 관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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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500불이 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

    150불(미국200불) 넘는 외국 물건이니 관부가세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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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가 면제됩니다

    수입물품의 종류 및 수입사유에 따라 감면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시는지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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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세무회계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알맞아 보입니다만

    국제특송물품은 가격과 내용물 종류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등 3가지 기준으로 구분돼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수령인 자신이 사용할 물건 또는 상업용 견본품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까지는 특송업체가 물품목록만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검사 및 세금납부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도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간단한 물품내역 수입신고만으로 통관이 허용되지만, 관세 등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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