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에서 개인택배로 물건을 받고 해외로 갈시에 관세가 있나요?

외국 개인택배의 관세쪽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만약 외국에서 친구가 제가 산 물건을

보내준다고 할시에 대략 물건은 애플 워치 신발 등등 새상품이고 500불이 넘고 박스를 구해서 개인택배로 보내준다고 할시에 이걸 쓰다가 다음달에 해외로 들고갈시에 이경우에도 관세를 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500불이 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내셔야 합니다.

      150불(미국200불) 넘는 외국 물건이니 관부가세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가 면제됩니다

      수입물품의 종류 및 수입사유에 따라 감면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시는지 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세무회계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알맞아 보입니다만

      국제특송물품은 가격과 내용물 종류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등 3가지 기준으로 구분돼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수령인 자신이 사용할 물건 또는 상업용 견본품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까지는 특송업체가 물품목록만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검사 및 세금납부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도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간단한 물품내역 수입신고만으로 통관이 허용되지만, 관세 등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