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에는 세무회계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알맞아 보입니다만
국제특송물품은 가격과 내용물 종류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등 3가지 기준으로 구분돼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수령인 자신이 사용할 물건 또는 상업용 견본품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까지는 특송업체가 물품목록만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검사 및 세금납부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도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간단한 물품내역 수입신고만으로 통관이 허용되지만, 관세 등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