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년 3월 14일 서울시내버스에 입사하여,
2020년 4개월(8월,9월,10월,11월)간 병가로 출근하지 못하여 80%의 미만 근무로 휴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2개월(3월,4월) 만근을 하지 못하고
5월부터 만근하여 2022년 3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몇일인가요?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요?
월중입사자의 한달만근 유급휴가발생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