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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아마추어21.12.05

유급휴가 발생갯수가 궁금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년 3월 14일 서울시내버스에 입사하여,

2020년 4개월(8월,9월,10월,11월)간 병가로 출근하지 못하여 80%의 미만 근무로 휴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2개월(3월,4월) 만근을 하지 못하고

5월부터 만근하여 2022년 3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몇일인가요?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인가요?

월중입사자의 한달만근 유급휴가발생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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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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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측정이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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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4개월(8월,9월,10월,11월)간 병가로 출근하지 못하여 80%의 미만 근무로 휴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1.3월 14일로 1개월 개근여부 따져서 연차부여합니다.

    2021년 2개월(3월,4월) 만근을 하지 못하고

    5월부터 만근하여 2022년 3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몇일인가요?

    80퍼센트 이상으로 본래 정상 휴가일수+가산휴가일수 발생할 것입니다.

    월중입사자의 한달만근 유급휴가발생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입사일기준 한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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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시점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등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기준 지급되는 휴가보다 적다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1년 3월 14일에 19개의 연차가 발생했어야 하나

    출근율 미충족으로 21년 4.14 / 5.14 / 6.14 ...... 마다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4월도 만근하지 못하셨으니 21년 6~12월 / 22년 1~2.14까지 총 9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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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0.3.14~2021.3.13까지 80% 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해당 기간 중 5개월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2021.3.14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7일 입니다.

    2. 2021.3.14~2022.3.13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3.14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9일입니다.

    3.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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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년에 80%미만 근로하는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도에는 입사일 기준(3월 14일)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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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4일에 19개 발생합니다.

    2021년 3월 일부나 4월 만근하지 못한 것은 2022년 3얼 14일에 발생하는 휴가의 산정 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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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 3월 14일부터 2021년 3월 13일까지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개근한 월에 1일씩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중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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