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2.02.17

법인회사 1년 결산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법인회사인데요, 초보 경리로 현재 힘겹게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들 1년의 결산을 하잖아요~~ 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그리고, 세무사무소에 언제까지 결산 자료를 넘겨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별도로 사업연도를 정하지 않았다면 1.1~12.31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보통은 다음연도 3.1~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아직 기간이 여유가 있고, 법인세 신고 시점에 세무사 사무소에서 결산 자료를 요청을 할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소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말까지이므로 신고기한 전에는 법인결산자료를 넘겨주면 됩니다. 결산자료를 넘겨주더라도 그 이후에 확인할 사항이 많으므로 미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종효 세무사입니다.

    일반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연도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99% 회사의 사업연도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산하는 기간은 그 다음해 1월부터 3월까지이며. 결산 후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 입니다.

    즉, 세무사무소에서 보통 보름에서 한달정도 작업시간이 소효되니 2월말쯤에 자료를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희 세무사입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인 경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결산 및 외부조정업무를 3월달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2월 중반 즈음에 결산 시 필요한 자료를 안내를 해드리면서 최대한 3월 전까지 미리 받습니다만

    세무사무실마다 업무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