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분기 매입매출에 대해서는 4월 25일까지 2분기 매입매출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3분기 매입매출에 대해서는 10월 25일까지, 4분기 매입매출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2번 예정고지(4월, 10월), 2번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년도 1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고지할 금액이 법정금액 미만이면 고지 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결산 및 법인세 신고 납부는 법인의 정관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즉,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결산 재무제표가 작성 됩니다.
세무사에게 해당 세무를 의뢰하면 신고해야 하는 기간에 연락을 주고 자료을 요청하고 자료를 회신 받아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가수금 등 발생하면 법인세 신고시 결산과정에서 해당 통장거래건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해당 가수금이 대여금이면 일반대여금이나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합니다. 발생시 마다 알려 줄 필요는 없으나, 기록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1년 통장거래를 한꺼번에 문의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