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유한책임회사) 결산(재무제표작성) 부가세신고기간 법인세신고기간
1인법인(유한책임회사) 결산(재무제표작성) 부가세신고기간 법인세신고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법인은 처음이라 영 모르구요
위에 부가세신고 법인세신고 결산?재무재표작성 신고
이거 세무사쓰면 다알아서 해주나요
각 세금별 신고기간이 궁금하고요
재무재표작성은 언제하는거고
예를들어 제가 법인에 돈을 빌려줘서 가수금 발생하면
일단 쓰고 한꺼번에 이런거 회계처리하나요
그냥 가수금 차입금 발생시마다 세무사한테알려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1인 법인이라 소규모 법인을 가정했을때는 1월 7월에 부가세신고를 하셔야 하고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재무제표는 상시 장부작성를 통해 기중에 거래내역을 기재하다가 연결산을 통해 확정되는 구조로
회계사를 이용하시면 장부작성/각종세금신고/절세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으실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이 필요로 하시면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분기 매입매출에 대해서는 4월 25일까지 2분기 매입매출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3분기 매입매출에 대해서는 10월 25일까지, 4분기 매입매출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2번 예정고지(4월, 10월), 2번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년도 1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고지할 금액이 법정금액 미만이면 고지 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결산 및 법인세 신고 납부는 법인의 정관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즉,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결산 재무제표가 작성 됩니다.
세무사에게 해당 세무를 의뢰하면 신고해야 하는 기간에 연락을 주고 자료을 요청하고 자료를 회신 받아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가수금 등 발생하면 법인세 신고시 결산과정에서 해당 통장거래건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해당 가수금이 대여금이면 일반대여금이나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합니다. 발생시 마다 알려 줄 필요는 없으나, 기록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1년 통장거래를 한꺼번에 문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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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 1기 예정(1분기)는 4월 25일, 1기확정(2분기)는 7월 25일, 2기예정(3분기)는 10월 25일, 2기확정(4분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다음해 3월말까지 신고납부
3. 원천세 : 급여 등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재무제표 작성은 결산마감후 하는 것이며, 대표이사 가수금은 법인 통장입력하면서 대표이사 거래처로 계속 관리 됩니다.
통장 내역에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면 세무대리인이 장부작성시 수월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이며 부가세는 4,7,10,1월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며 통장 내역에 가수금 내역이 나와있으므로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와 크로스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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