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변제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미혼에 직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조정으로 변제를 시도해주시고, 어려운 경우 개인생회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