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호화로운친칠라212
호화로운친칠라212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로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31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사적연금소득 1000만원과 근로소득이 3000만원 있는 경우>

제가 알기론 합산해서 종합과세할 필요가 없다는거지 어찌됐던간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31일까지 분리과세 방법으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