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가세 면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처음으로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혀 세금관련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요. 경기도에 중국집을 차리려하는데 먼저하고 있는 다른사업주한테 들으니 분기별로 첫1년 부가세 면제가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연간 총공급대가(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이므로 경기도 지역에서 단독으로 납부의무를 면제를 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그해의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세금과 관련된 기초지식은 반드시 필요하시므로 서점에 가셔서 사업과 관련된 세금 책을 구매하셔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간이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