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그해의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세금과 관련된 기초지식은 반드시 필요하시므로 서점에 가셔서 사업과 관련된 세금 책을 구매하셔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