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 기초질문입니다
1. 간이과세자로 작년 11월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역 부모님 명의의 주택으로 무상임대서 계약으로 사업자를 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한다고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지방사업자이기도 하고 간이과세자이기때문에 면세를 해준거라면 그 면세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내는건가요?? 왜 간이과세자나 지방사업자는 면제애 해당하나요? 물건에 부가적인 가치세금이 왜 붙나요?
2. 일단 사업자를 내고 시작했으니, 매출이 없어도 카페나 가게에서 물건살때 현금영수증발행해드릴까요 하면 사업자로 하는게 이득인지, 개인번호로 하는게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3.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내가 번것보다 세금을 많이냈으면 세금을 받는다
내가 번것보다 세금을 조금냈으면 세금을 더낸다
이 과정을 처리하게 되는건가요?
4. 크림에 리셀로 물건을 몇개 팔았는데, 그 판매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크림에서 제가 판매한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는데 제 개인번호를 입력하면되나요? 크림리셀쪽은 아시는분만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중학생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주시고 최대한이해하기 쉽게 부탁드립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2. 사업자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것입니다.
4.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하시면 됩니다. 크림에서 발급받는 것은 사업관련 있다면 사업자 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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