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웅4182
영웅418223.01.04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할때 2년 실거주 해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인가요?

현재 1년정도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요즘 기사에는 비과세로 바뀐다고 하는것도 올라오던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시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1주택으로 2년보유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이상 보유 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구입후 1년이후에 양도하게되면, 기본공제 250만원과 필요경비를 공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 6~45%과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시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규제지역이었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구입에서 양도까지 1~2년 사이라면 단기 매매에 해당하여 규제 지역, 거주여부, 주택 수 등을 떠나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정확한 과세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취득일, 취득금액, 주택수, 주택 소재지의 규제지역여부, 필요경비, 양도일자, 양도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먼저 하신 후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코너에 대입하여 확인해 본다면 대략 참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시점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단순 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매도를 결정하셨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