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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1.07.12

1주태 처분 후 부동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올해 분양권 하나를 매도하고 지금은 투과지역 1주택 상태입니다. 현재의 1주택을 처분할 때 분양권 매도 이후 2년이 경과해야만 비과세 적용받나요? 아님 지금 당장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사람들마다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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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주택 처분 후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분양권 양도 후 2년뒤 비과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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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99&bbsId=30646#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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