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양권 하나를 매도하고 지금은 투과지역 1주택 상태입니다. 현재의 1주택을 처분할 때 분양권 매도 이후 2년이 경과해야만 비과세 적용받나요? 아님 지금 당장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사람들마다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