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의 종류에 따라 평당가가 많이 다르더라구요. 지목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목에 따라서 해당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용도가 달라지므로 쉽게 건축물 또는 주택을 건설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폐율 , 용적률의 경우는 용도지역에 따라 구분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에 따라 용적율, 건폐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이 결정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건폐율 60% 용적율 200%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