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위주로 건축을 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며,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 가능합니다.
다시말해서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 들어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입니다.
용적률은 100% 이상 250% 이하이며,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등에서는 대개 20층 이하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