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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창쓰
해피창쓰23.05.09

1종 일반주거구역, 2종 일반주거구역 차이?

용적률과 건폐율 어떻게 다른가요?


100평 땅에 건물을 올린다면,

몇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종, 2종 차이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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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일반주거구역은 건폐율 60%이하 용적율은 100%이상 200%이하입니다.


    2종 일반주거구역의 경우 건폐율의 경우 동일하고 용적율은 200%이상 300%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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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 중 1종일반주거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고, 1종 일반주거는 건폐율은 60%으로 같고, 용적률은 250%입니다. 만약 100평땅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면적은 최대 60평까지 사용가능하고 이를 최대로 할 경우 층수는 (지하층제외)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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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60%이하 용적률 100~200%

    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60%이하 용적률 150~250% 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라 연립, 단독, 다세대 주택 같은 저층 주택 위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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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주거지역

    1종 건폐율60% 이하

    용적률100% ~200%

    4층이하


    2종 건폐율60% 이하

    용적률150% ~ 250%

    18층이하 시도조례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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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위주로 건축을 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며,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 가능합니다.

    다시말해서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 들어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입니다.

    용적률은 100% 이상 250% 이하이며,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등에서는 대개 20층 이하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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