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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F !!

DTF !!

포터나 봉고 등 화물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쳤을 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화물칸에 사람이 탑승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칸 탑승의 경우 사고시 과실에 추가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화물칸 탑승에 대한 추가 과실이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나 자동차 사고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 벨트를 할 수도 없는 짐칸에 탔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잡혀서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칸에는 원래 사람이 탑승하면 안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고한다면,

      탑승자들에게 과실을 측정해서 보상처리를 보험사에서 진행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