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